(박성진세무사_추가질문)부모님이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https://a-ha.io/questions/45f26c83e4515c289038bd96935ee4af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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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 그럼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한다고하면 지원대상이 될수있다는건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에게 재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