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박성진세무사_추가질문)부모님이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https://a-ha.io/questions/45f26c83e4515c289038bd96935ee4af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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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 그럼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한다고하면 지원대상이 될수있다는건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