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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소음이 너무 크면 구청에 민원을 넣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너무 큰데 제제할수 있는것은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일반적인 주택가 소음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보통 소음 기준은 주간에는 50dB, 야간에는 40dB 이내로 소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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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산갑185
교회라도 민원넣어야합니다교회는방음장치를해야되는데그런데는돈을안쓰고다른데돈다씁니다신자들에게허금받아그런데쓰야하지요
행복하게살아요
주변 소음이 너무 크면 민원을 넣을 수 있긴한데요.
소음의 기준이 일정 데시벨을 넘어야 하고 일정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같은 곳의 소음은 불규칙한 소음이라 시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