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반가운거북이293
반가운거북이293

주택가 교회 야간/새벽 예배 소음 문제

주택가(빌라촌)에 있는 교회에서 야간 및 새벽에 예배를 하는데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와 반주소리가 집안에 울려퍼져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교회와 두골목정도 떨어져 있어서 옆에서 떠들듯이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몇시간씩 그소리에 시달리다 보면 울화통이 터짐니다. 좋아하는 음악소리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어쩔수 없이 듣고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새벽 3~4시경엔 성가대 연습을 하는건지 새벽예배를 하는건지, 자다가 합창소리에 잠이깨서 뜬눈으로 밤을세우고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듣기싫은 소리가 계석 귓가에 맴돌아 미칠것같은 으낌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울화통이 터짐니다.

이런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에 직접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교회 신도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의 야간 등의 소음의 정도라면 그 소음에 의한 구체적인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예배행위 등을 금지할 법적 청구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