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교회 야간/새벽 예배 소음 문제
주택가(빌라촌)에 있는 교회에서 야간 및 새벽에 예배를 하는데 떼지어 합창하는 소리와 반주소리가 집안에 울려퍼져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교회와 두골목정도 떨어져 있어서 옆에서 떠들듯이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몇시간씩 그소리에 시달리다 보면 울화통이 터짐니다. 좋아하는 음악소리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어쩔수 없이 듣고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새벽 3~4시경엔 성가대 연습을 하는건지 새벽예배를 하는건지, 자다가 합창소리에 잠이깨서 뜬눈으로 밤을세우고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듣기싫은 소리가 계석 귓가에 맴돌아 미칠것같은 으낌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울화통이 터짐니다.
이런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에 직접 말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교회 신도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의 야간 등의 소음의 정도라면 그 소음에 의한 구체적인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예배행위 등을 금지할 법적 청구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