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활달한날다람쥐68
활달한날다람쥐68

나라장터 용역입찰 계약건 기간연장 문의합니다

나라장터 통해서 입찰로 1년 계약을 했는데 (대학 청소용역 직찰)

계약사항에 '1년 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연장계약 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장계약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무조건 새로 입찰을 띄워야 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는데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 입찰을 띄우지 않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