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중도종료에 의한 용역기간 연장?
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중이였는데(1/1 ~ 12/31),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중도 계약 종료(8/31) 되었습니다.
다음해(1/1 ~ 12/31) 다시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이럴경우 중도 계약 종료된 입장으로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법을 참고해서 연장 요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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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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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 진행되는 용역에 관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