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새침한비버67
새침한비버67

계약중도종료에 의한 용역기간 연장?

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중이였는데(1/1 ~ 12/31),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중도 계약 종료(8/31) 되었습니다.

다음해(1/1 ~ 12/31) 다시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이럴경우 중도 계약 종료된 입장으로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법을 참고해서 연장 요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