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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제이
스타일제이23.01.04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에 따른 이전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전면 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속해서 전매 기간이 남은 사람들은 기존 전매기간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기사 내용에서는 소급 적용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요.

자세히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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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발표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지역도 함께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며,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모두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매 기간 조정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