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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에 따른 이전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전면 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속해서 전매 기간이 남은 사람들은 기존 전매기간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기사 내용에서는 소급 적용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요.

자세히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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