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다 보상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이사 중 전기세 확인 때문에 4일(토)에 전기 계량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열 때는 문고리에 핀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핀을 뽑고 문을 열어 확인한 후에 다시 문을 닫았지만, 핀을 꽂아두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지만,, 핀이 간이로 만들어서 꽂아둔 느낌이라서 잠금 장치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6일(월) 저녁, 바람이 강해 전기 계량기 문이 열렸고 그로인해 차량에 문콕 흠집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문이 계속 열려 기스가 아니라 파인 흠집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을 열고 확인한 모습이 CCTV에 찍혀 제가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월세 빌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이틀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제가 다 보상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확인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세 확인의 경우에 임차인이 확인을 해서 정산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시한번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임대인의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방문하신 것은 4일에 있었던 일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집주인으로서는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등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이고 충분히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집주인과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30:70 또는 40:6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