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에 관해서 질문드렸는데..다시한번드립니다..

퇴직금DC형에 관하여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시원치 않은답변이와서 다시한번 남겨요

DC형의 경우 투자가 가능한 퇴직금이잖아요?

만일제가 펀드형 상품을 1-2년 짜리계약으로 들고 했는데 3개월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이 필요하다면 해지를 해야할텐데 1-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해지 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운용 가능한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퇴사로 중도인출을 원하는 경우 인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직중 받았던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의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세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개인형퇴지연금인 IRP계좌로 이전한 후 해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