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 불법체류자로써 투자이민신청
미국에서 난민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나
비자허가가 끝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를하고 있습니다.미국에합법적으로 살고싶어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신청하면 미국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한투자이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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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경우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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