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후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에 영향이 갈까요?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 간 직장에서 일을 하고 2025년 2월 말에 자진퇴사했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간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3월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이 끝나 퇴사하는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이 3/3~3/31(주말 제외 21일)이어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4월에 하루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4대보험O),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타게 되면 해당 하루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가닝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3/3~3/31(주말 제외 21일)이라면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야기간이 3.1~3.31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3.3~3.31기간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3.3.~4.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