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사기 임대해지 위약금 지급해야 하나요?
복사기를 임대하고 사용하다가 부득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2023년 5월1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월 110,000원(VAT 포함)사용하다가
2023년 7월에 폐업했습니다.
복사기 사용할 목적이 없어져서
11월에 해지하겠다고하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 66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아는사람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1년사용이 기본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