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사기 임대해지 위약금 지급해야 하나요?
복사기를 임대하고 사용하다가 부득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2023년 5월1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월 110,000원(VAT 포함)사용하다가
2023년 7월에 폐업했습니다.
복사기 사용할 목적이 없어져서
11월에 해지하겠다고하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 66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아는사람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1년사용이 기본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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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사용이 기본이다"라는 말은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바,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해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위약금이 6개월 이용료에 달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