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 주세요

2022. 07. 25. 16:32

제가 2019년 2월 21일부터 3년간 복사기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지를 원하는데 복사기 임대업체에서 그 동안 흑백 프린트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흑백 3000매 컬러 500매라고 되어 있고 추가 사용시 흑백은 장당 15라고 명시되

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컬러는 거의 사용 안 해서 흑백 초과 사용한 것과 상쇄되어서 월 11만 원만 받는 다고 해놓고 지금 해지 한다고 하니 소급해서 흑백추가 사용분을 다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계약서에는 3년 약정이라고 되어 있고 1년 자동 갱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초과 사용부분을 내더라도 3년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낼 수는 없는 건가요? 3년간의 모든 초과 사용부분을 다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서 내용이 해결기준이 됩니다. 3년 약정이고 1년 자동갱신규정이 있다면, 현재 계약기간 내인바, 계약 도중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용분을 3년계약이 끝낸 이후부터 내겠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기재내용상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 주장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2022. 07.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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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사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집고 소급해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7. 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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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특약 내용 즉 3년 약정에 대한 해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따른 추가 사용 분의 소급 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 이용 요금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7.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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