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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흰죽지146
견실한흰죽지146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2019년 2월 21일부터 3년간 복사기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지를 원하는데 복사기 임대업체에서 그 동안 흑백 프린트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흑백 3000매 컬러 500매라고 되어 있고 추가 사용시 흑백은 장당 15라고 명시되

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컬러는 거의 사용 안 해서 흑백 초과 사용한 것과 상쇄되어서 월 11만 원만 받는 다고 해놓고 지금 해지 한다고 하니 소급해서 흑백추가 사용분을 다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계약서에는 3년 약정이라고 되어 있고 1년 자동 갱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초과 사용부분을 내더라도 3년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낼 수는 없는 건가요? 3년간의 모든 초과 사용부분을 다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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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서 내용이 해결기준이 됩니다. 3년 약정이고 1년 자동갱신규정이 있다면, 현재 계약기간 내인바, 계약 도중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사용분을 3년계약이 끝낸 이후부터 내겠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기재내용상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 주장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사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된 내용을 뒤집고 소급해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특약 내용 즉 3년 약정에 대한 해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따른 추가 사용 분의 소급 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 이용 요금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