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2019년 2월 21일부터 3년간 복사기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지를 원하는데 복사기 임대업체에서 그 동안 흑백 프린트 추가 사용에 대한 요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흑백 3000매 컬러 500매라고 되어 있고 추가 사용시 흑백은 장당 15라고 명시되
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컬러는 거의 사용 안 해서 흑백 초과 사용한 것과 상쇄되어서 월 11만 원만 받는 다고 해놓고 지금 해지 한다고 하니 소급해서 흑백추가 사용분을 다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계약서에는 3년 약정이라고 되어 있고 1년 자동 갱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초과 사용부분을 내더라도 3년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낼 수는 없는 건가요? 3년간의 모든 초과 사용부분을 다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