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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낭만적인청설모

한결같이낭만적인청설모

사용하지 않는 렌탈기기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형 프린터가 있는데 알고보니 렌탈 계약으로 되있던 프린터 였습니다.

대형 복합기가 들어오고 현재까지 사용을 안하였는데....

렌탈 약정은 진즉에 종료되었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묵시적 갱신)

월별로 렌탈료가 4년동안 계속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프린터 렌탈 업체측에서도 렌탈 관리를 위해 방문을 하거나 계약갱신시 담당자에게 통지만 했더라도

계속 갱신되는 사항을 알았을텐데 금액만 청구되고 방치되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업체는 담당자가 없어서 모른다고 일축합니다.

합의 후 일부 반환금 요청(환불)과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도 업체측에서 당연히 계약의 계속여부나 관리 등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무조건 비용만 이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사실상 파기 또는 아무런 관리행위가 없었다는 점(채무불이행) 등을 들어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의 미확인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렌탈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몇 개월 이상 사용 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일정 부분 협의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