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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달팽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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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기간 만료 유지계약서 임의계약 신고

2022년 8월달에 그동안 사용하던 비데의 렌탈기간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쯤에 렌탈 플래너가 유지계약으로 연락을 하였고 본인들 지사에 재유입 실적때문에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다 지불할테니 사인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다른 렌탈회사로 옮겨서 새로 가입 할 생각이라 사인도 안하고 안할꺼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화 내용도 녹음 되어있구요

그래서 계약 안되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비데필터가 배달 되어 플래너에게 물어보니 유지계약이 체결되서 보내 준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인을 한적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플래너가 임의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을 한건 문제가 안되나요? 사과한마디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문서 위조에 개인정보도 임의로 사용하고 문의를 하니 사과는 커녕 해지해드리면 되죠 이러는데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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