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기간 만료 유지계약서 임의계약 신고
2022년 8월달에 그동안 사용하던 비데의 렌탈기간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8월쯤에 렌탈 플래너가 유지계약으로 연락을 하였고 본인들 지사에 재유입 실적때문에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다 지불할테니 사인만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다른 렌탈회사로 옮겨서 새로 가입 할 생각이라 사인도 안하고 안할꺼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화 내용도 녹음 되어있구요
그래서 계약 안되었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비데필터가 배달 되어 플래너에게 물어보니 유지계약이 체결되서 보내 준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인을 한적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플래너가 임의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을 한건 문제가 안되나요? 사과한마디 없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문서 위조에 개인정보도 임의로 사용하고 문의를 하니 사과는 커녕 해지해드리면 되죠 이러는데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또는 사서명 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실제로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이 경우, 플래너가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부터 확인하여 이 문서를 증거로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