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 사망인 렌탈계약 의무약정에 대해
부모님이 계약자이신 정수기 ..
몇일전 어머님 사망으로 인해 기기 완납 처리를 햇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며 제게 위약금을 안내하 고 환불 금액이 발생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사몰 포인트로 지급 하겟다 고 하더군여..
고객센터에 계약자 사망전에 (2025.01.09) 연락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으나 일주일이나 지나서 명의변경 관련 연락을 해왔고 사망사실과 이전에 지속 연결하였으나 바쁘다는 안내멘트 만 송출한뒤 연결이 안됬어요
오늘 완제처리를 하는데 철거일기준으로 돈 을 받아가고
위약금과 전액을 가상계좌 입금 했으나 제가 요청한 상세 내역서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 서라며 전달한 서류는 임의로 서명이 가능한 PDF파일이며 원본 스캔파일이 아니더군요..
원본파일 또한 계약자에게 교부하지않았던거 같아요
어머님 집에 서류가 예전 증권도 다 한곳에 있는데 해당 계약서도 없더균
요..
이후 완납한 기기에 대해 일방 철거일자를 잡고 기기 미철거시 추 가요금을 줘야하며 약관이라고 우깁디다 제가 의무가 있나요??
또한 철거가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