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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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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사망인 렌탈계약 의무약정에 대해

부모님이 계약자이신 정수기 ..

몇일전 어머님 사망으로 인해 기기 완납 처리를 햇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며 제게 위약금을 안내하 고 환불 금액이 발생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사몰 포인트로 지급 하겟다 고 하더군여..

고객센터에 계약자 사망전에 (2025.01.09) 연락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으나 일주일이나 지나서 명의변경 관련 연락을 해왔고 사망사실과 이전에 지속 연결하였으나 바쁘다는 안내멘트 만 송출한뒤 연결이 안됬어요

오늘 완제처리를 하는데 철거일기준으로 돈 을 받아가고

위약금과 전액을 가상계좌 입금 했으나 제가 요청한 상세 내역서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 서라며 전달한 서류는 임의로 서명이 가능한 PDF파일이며 원본 스캔파일이 아니더군요..

원본파일 또한 계약자에게 교부하지않았던거 같아요

어머님 집에 서류가 예전 증권도 다 한곳에 있는데 해당 계약서도 없더균

요..

이후 완납한 기기에 대해 일방 철거일자를 잡고 기기 미철거시 추 가요금을 줘야하며 약관이라고 우깁디다 제가 의무가 있나요??

또한 철거가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이상한 것은 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 약정 기간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위약금을 그 상속인이 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위약금이나 의무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기초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철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완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완납시 기기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등 따져봐야 하며 이는 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