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계약서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의무계약 36개월
사용 기간 50개월 하고 유선으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자동이체 정지 하였습니다
2년 후 조리기 반납해야한다고 조리기 달라고하고 분실되어 없다니 1,680,000 달라고합니다
계약당시 설명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대로 분실이면 계약기간통해 계산하는게 있던데 얼마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상 제12조 제1항에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글에는 해당 식에 대입할 금액이 없어 이를 보고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