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사업장에서 정수기를 8년? 쓰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길래

그게 무슨소리냐? 했더니 제가 재계약을 했다길래

나는 계약서에 서명한적이 없는데 재계약 서류 보내라고 했더니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그것도 최대 5년짜리로 계약되있는 서류를 보내는거에요

나는 이 계약 사실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했더니

직원이 계약한것도 계약한거라고

내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걸 몰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소보원에도 신고를 해놨는데 본인들이 반정도 내준다고 저보고 27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10년가까이 정수기 세대나 계약해서 쓰던중이었는데

진짜 최악이에요 이 회사

이거 제가 위약금 내는 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직원이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 재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민법상 무권대리 법리가 문제됩니다(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상대방이 약관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주장하려면,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었어야 하고, 중요한 불이익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과 약관규제법 내용

    다만 정수기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적 다툼으로 분쟁을 하는 것 보다 해당 위약금 금액과 위 현실적인 타협안(27만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계약을 한 부분이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도 위약금의 과다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금액 협의가 된다면 전자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 + 본인 미서명 + 재계약 사실 몰랐다”면, 법적으로 당신이 그 재계약에 묶여 있을 이유가 거의 없고, 27만 원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 이체 기록을 제출해서 전액 면제 또는 최소한의 정산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의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