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정수기 설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원은 삼성카드 사용 조건으로 매월 3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5만원을 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본사에서 전화와서 삼성카드 사용 조건이 아니라 국민카드 사용 조건으로 매월 3만원인데, 상담원이 신입이라 잘못 안내했다며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말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니 청약을 철회해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월 5만원을 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원의 구두설명 안내대로 매월 3만원만 내고싶은데 법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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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의 주장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 영업사원이 잘못 안내한 것만으로 3만 원을 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긴 어렵고, 안내받으신 대로 5만원을 납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