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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희망을가진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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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 위임계약 환불 가능할까요?

2주전쯤에 사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껴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수임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사무 위임 관련해서 행정사님께서는

사무 진행을 위한 개인적인 정보를 적는 서류를

보내주시는 일만 진행한 상황이고

아직 제가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변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 경우라도 그러한 규정의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어떠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한 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것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