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렌탈사 일방적 파기 질문이요

정수기 렌탈(온라인 다이렉트)을 진행했습니다 렌탈 가능여부 신용조회 하였고, 정보 입력 후 결제수단까지 등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등록하고 계약 완료 되어 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배송상태도 상품준비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본사 해피콜이 오더니 한번 더 신용 조회를 하더니 부결 처리를 해버리더라구요 계약서까지 받은 렌탈건은 취소처리 해버리구요

이미 한차례 가능여부 확인 후 계약서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안맞다고 취소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에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계약상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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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라도 내용 확인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