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퇴사 기준 12월 20일에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지급하는데
퇴사 이후 건강보험 상실신고 할때 퇴직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반반 낼경우 퇴사를한 근로자는 따로 내는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다 내고 근로자한테 반을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