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금융권에서 예금할 째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면 과세만 거래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범위가 어떤건지 궁금해지네요ㅡ

종합소득 납부하는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ㅡ

이자소득은 어떤걸 말하는건지 월세수입, 연금, 이자 등이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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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월세, 연금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