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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도롱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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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1년 계약후 1년 연장중 중도상환 질문 드립니다.

업체를 통하여 개인에게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경 사전 만기 안내를 받고 서로 전화상으로 협의하에 1년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2022년 10월 ~ 2023년 10월까지로 연 17프로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상환 원금의 3프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기간 1년이 지났고 1년 연장하였는데 돈을 갚을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만약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업체에서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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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계약기간이 지났기에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 중도상환 위약금은 1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장할 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연장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없을 경우

    바로 상환(채권자의 통장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입금)하는데 문제없을 듯합니다.

    혹 이로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 또는 소개업체(불법업체일것으로 보임)를 금융감독원에 진정(민원)을 내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 : https://www.fss.or.kr/fss/main/sub1.do?menuNo=20000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적인 합의를 나타내며,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등을 명시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서로 전화상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상환 원금의 3프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연장한 상태에서 돈을 갚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을 확인해보시고,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만약 계약서에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상환 원금의 3프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1년 연장 후에 상환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연장 기간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없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채권자와 상의하여 확실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계속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채권자와 대화하여 상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내용과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채권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