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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화물복지카드 할부로 결제한내역은 언제 부가세신고하나요

결제일시를 기준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분할납부가 끝날때 신고하나요 결제일시는 22년도 10월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화물복지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2년 10월이므로 1월 25일(이번에 설명절로 인하여 27일로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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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내역은 결제일기준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