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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바구미39
부가세등세금 미납이있을시 납부일경과후대략어느정도후정도쯤에통장압류들어어오는지요?통장압류시 몇일전에 통보하는지요 그리고 통장압류들어오면돈을인출을 해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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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고지->독촉->압류->재산 처분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며 단계별로 통보를 합니다. 압류를 한다고하여 인출하지 않습니다. 상환할때까지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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