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휴가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10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무급이다보니 월 급여가 낮아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무급이더라도 퇴직연금은 기존 급여를 보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무급휴가이지만 퇴직연금dc형 산출할 때 급여를 보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이 1/12 연간임금 총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에서 자체 활용하는 무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인해줬으니까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dc 산출이 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족돌봄휴가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휴직 등도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립액=(연간 임금총액 - 휴직・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 / 12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기간, 월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