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휴가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산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10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무급이다보니 월 급여가 낮아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무급이더라도 퇴직연금은 기존 급여를 보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무급휴가이지만 퇴직연금dc형 산출할 때 급여를 보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이 1/12 연간임금 총액으로 알고 있는데 사내에서 자체 활용하는 무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인해줬으니까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dc 산출이 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