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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올빼미144
끈질긴올빼미144

생산직 실업급여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인한 금여강제 삭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자격 여부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고있으며

3조3교대와 3조2교대를 병합한 근무 형태로 1월~10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사측에서 원가절감을 목표로 생산직 인원들을 찬반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4조3교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교대근무개편에 대한 서명x)(애초에 동의를 구하지않음)

교대근무제 개편을 하면서 급여 보정없이 기존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과정에서 기존 평균 예로 세전390을 받았더라면 4조 3교대 시행부터는 약 260가량의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연봉직같은경우엔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프로 삭감된 연봉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급시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글을 본것같으나

생산직은 연봉협상제가 아닌 초과근무수당에 의해 급여 차이가 나는거다 보니 애매하기도하고

생산직에 관련된 글은 보지 못한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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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가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의 조정으로 임금이 2개월 이상 20%이상 감소되어 있을 것이 예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30%이상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의 실질은 임금체불인 바,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