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의 위하적 효력 및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흉악범죄에 상응하는 당연한조치라는 점을, 반대하는 입장은, 사형이 야만적이고 잔혹하며,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오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하적 효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