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손실시 대출이자비용을 반드시 입력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이고 손실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있습니다. 전표입력이 궁금합니다.

①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입력했으면 이자비용도 반드시 전표입력해줘야할까요?

②대출금이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있지않으면 굳이 단기차입금,이자비용으로 전표입력하지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을 위해(이익이 될지 모르니) 단기차입금이라도 입력해야될까요?

③손실이건 이익이건 상관없이 통장에서 출금되었을 이자비용을 반드시 입력해줘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는 아니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소득을 줄이고, 향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2. 자유입니다.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