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손실시 대출이자비용을 반드시 입력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이고 손실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있습니다. 전표입력이 궁금합니다.
①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입력했으면 이자비용도 반드시 전표입력해줘야할까요?
②대출금이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있지않으면 굳이 단기차입금,이자비용으로 전표입력하지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을 위해(이익이 될지 모르니) 단기차입금이라도 입력해야될까요?
③손실이건 이익이건 상관없이 통장에서 출금되었을 이자비용을 반드시 입력해줘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는 아니나,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는 것이 소득을 줄이고, 향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자유입니다.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