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받으려는데 최소 출금액이 있다네요?
낚시대 구매를 위해 판매자 a에게 입금 후 싸게파는 판매자를 찾아 a구매자 에게 환불을 진행하려 하니 자기측은 업체라고 최소 출금액이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긴한데 큰 금액은 아니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기엔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예금주가 영문으로 되어있어 대포 통장같기도하고 이에 뭔가 사기같은 느낌이 들어 추가 입금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구매자 통장으로 구매 대금 보다 많은 금액을 구매자의 통장으로 입금 후 차액만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대금이 5만원 일때 5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차액 45만원을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악용하기 위해 이런 식의 방법을 요구하는것 같은데 이때 판매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일 경우 구매자에게 입금 된 내역만으로 구매자가 처벌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인 경우라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