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낼 세금을 대비해서 해외주식 양도를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할때,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실제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가족간에 유상으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가족간에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는 데,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로부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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