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회사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 2명이며, 이 2명이 2인 플레이로 골프장비용을 회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문화비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원에게 모두 부여된 혜택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나 일부 임원 등에게만 지출된 골프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이용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우십니다.
골프장 이용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하나라고 만족시켜셔야 합니다.
1.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
2.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될 것
만약 일부직원이 아닌 모든직원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비용을 납부하신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니 관련자료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접대목적이나 사적사용목적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골프장비용을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명인 하지만 회사 전체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출이므로 법인의 복리후생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