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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해파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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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회사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 2명이며, 이 2명이 2인 플레이로 골프장비용을 회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문화비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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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원에게 모두 부여된 혜택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나 일부 임원 등에게만 지출된 골프비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이용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우십니다.

      골프장 이용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하나라고 만족시켜셔야 합니다.

      1.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력단련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

      2.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몇몇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에 맞게 제공될 것

      만약 일부직원이 아닌 모든직원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비용을 납부하신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가 진행된다면 해당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니 관련자료를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접대목적이나 사적사용목적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골프장비용을 지출한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명인 하지만 회사 전체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출이므로 법인의 복리후생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