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아파트 매매거래 + 증여 +보금자리론 대출

부모님 명의에 5억원아파트를 제이름으로 매매할건데 그중 결혼증여+성인증여해서 1.5억을 증여로 하고 나머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5억은 실제로 현금 갖고있는건 아니고 집값에서 증여로 할건데 가능한가요? 현금이체내역이 없어도 괜찮나요? 보금자리론대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5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5억 원을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현금 1.5억 원을 부모님께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매매대금 5억 원 중 1.5억 원을 '채무면제' 형태의 증여로 차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기재하되 '그중 1.5억 원은 혼인 및 성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상계 처리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현금이체 내역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가 세법상 정당한 인정을 받으려면 부모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과도한 저가 매매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