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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놀이동산 입장권 부가세공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합겸 회사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가는건 다들 힘들다해서 놀이동산으로 가기로했는데 직원 모두에게 자유이용권을 결제해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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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은 영수증 발행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장권 구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입장권을 영위하는 사업은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