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러블리한아비83
러블리한아비83

최종근무지 이직확인서 외에 더 필요할까요?

24년 도 2/5 일부터 11/29 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놓았는데요.

중간에
7월부터 8월 1일 약 20일 정도 알바 잠깐했었거든요 그럼 알바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11/29일날 종료한 직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급자격 신청내역서에 최종 사업장이
중간에 20일 알바한 데로 기재 되있어서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전 알바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신청내역서에 20일 알바가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직의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