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근무지 이직확인서 외에 더 필요할까요?
24년 도 2/5 일부터 11/29 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놓았는데요.
중간에
7월부터 8월 1일 약 20일 정도 알바 잠깐했었거든요 그럼 알바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11/29일날 종료한 직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급자격 신청내역서에 최종 사업장이
중간에 20일 알바한 데로 기재 되있어서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전 알바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신청내역서에 20일 알바가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직의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