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들어가는 세금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권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이 아래와 같이 3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각각 세금의 세율과 이밖에도 더 내야할 것이 있나요??
(1) 취득세 [토지] : 아파트 취득시
(2) 취득세 [건물] : 사용승인 이후
(3) 보유세 [토지] : 조합 청산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재개발/재건축중에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재개발/재건축사업
종료후 건물 등기시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 대가를 더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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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구매시 주택이 소멸되어있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며, 주택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 주택이 완공될 때 추가분담금에 대한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