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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자기 자리라고 '라바콘(꼬칼콘)' 세워두는 얌체 이웃, 제가 치우고 주차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자기 자리라고 '라바콘(칼콘)' 세워두는 얌체 이웃, 제가 치우고 주차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내용: 퇴근하고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떤 이웃이 매번 명당자리에 주차 라바콘이나 생수통을 세워두고 '자리 맡기'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그때뿐인데요. 아파트 공용 부지인데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라바콘을 임의로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제 차를 주차했을 때, 상대방이 개인 소유물에 손을 댔다며 재물손괴죄나 절도 미수로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지는지 변호사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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