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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옆집네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예전부터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를 빈번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우리 땅이라는걸 확인해줬구요.

그후론 주차를 안하더니 또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를 바르는등에 행동을 합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점유인도청구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지 등에 주차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할구청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바르는 등의 문제의 경우, 민사상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상 주거침입죄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옆집 주민의 행위는 민법상 소유권 침해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귀하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선 민사적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증거 자료(지적도, 사진, 영상 등),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