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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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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5일동안 가지고 계신다는 선생님

학교 지각을 해서 1교시 이동수업을 빨리 가야했습니다. 그래서 폰을 못 냈습니다

이동수업이 끝난후 2,3교시는 자유시간이라해서 쭉 자고 4교시 시작후에 일어나서 4교시 끝나고 폰을 내려고 했습니다. 4교시도 자유시간이라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다른 중 다니는 친구의 얼굴이 궁금하다며 보여달라했고 저는 폰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바로 껐습니다. 근데 쌤이 그걸 보시고는 폰을 가져갔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가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쌤은 월요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뺏긴 날이 수요일인데 어떻게 5일동안 기다리나요.. 그래서 폰은 놀려고 안 낸게 아니라 위 상황을 설명하며 못 낸다고 계속 말하자 자로 제 머리를 때리고 소리쳤습니다. 쌤이 나가라고해서 나왔습니다

결론:선생님이 폰을 압수 할 수 있나요? 휴대폰 가져가고 자로 머리 때려서 신문고의 민원 넣었는데 폰을 빨리라도 받을 수 있고 민원 넣은 것이 선생님께 영향이 가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사가 판단하여 학생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 한도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5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이는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학생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문고의 민원을 넣으면 해당 학교를 통해 소명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바, 해당 선생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