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 기간안에 못하면 자진신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시 저만 벌금을 내게 되는지 사업장도 벌금을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부정수급을 한 당사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직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