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인가요?

2020. 06. 03. 21:2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초에 개업을 해서 온라인(스마트스토어 등)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이 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만 받는다고 들어서 신경안쓰고 있었거든요.

이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감소 요건 등이 존재하므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자격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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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1 ~ 7/20까지이며, 영세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연 종합소득, 가구소득, 개인 사업장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 요건이 방대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관련 정부의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테니, 요건 검토를 하시고, 해당 되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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