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초에 개업을 해서 온라인(스마트스토어 등)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이 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만 받는다고 들어서 신경안쓰고 있었거든요.
이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초에 개업을 해서 온라인(스마트스토어 등)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이 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에는 프리랜서 사업자만 받는다고 들어서 신경안쓰고 있었거든요.
이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법적인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감소 요건 등이 존재하므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자격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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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1 ~ 7/20까지이며, 영세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연 종합소득, 가구소득, 개인 사업장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 요건이 방대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관련 정부의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테니, 요건 검토를 하시고, 해당 되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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