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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에 세가 부가된다고 하는데요

코인을 매수할때나 매도할때 세가 붙어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 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이것도 세금내면 환급대상에 포함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여 27년부터 과세할 것으로 개정안 발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연간 코인 판매 이익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