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