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게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잌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재산세의 1/2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 주택 부수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재산세 납세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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