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30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부과징수 됩니다.
다만,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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