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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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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후 교통사고 합의작성하면 그 후에 발생한 통증은 책임없나요?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벼운 사고라 당시에는 괜찮아서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그후에 통증이있어 연락을 했더니 합의서가 있기때문에 치료비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합의서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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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일단 그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합의 당시에 에측하지 못 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보험 회사와 합의 시에도 똑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의 원인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 당시 알고 있었던 부분의 통증이라면 추가 치료비 청구는 어려우나 전혀 다른 부위의 통증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