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

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추가 피해(부상)이 있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료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 합의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으나 이후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면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재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상대방을 찾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합의는 어떠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안썼다 하여도 서로 합의의 내용에 동의하고 진행하였다면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당시에 몰랐던 부분이 있어 상대방측과 기존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상

    1. 차량손해가 없다고 한점.

    2. 현금 10만원을 받은 점.

    3. 그러나,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차량손해가 없어 현금10만원으로 합의를 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이로 인한 상해가 맞냐라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고, 둘째로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박스등으로 경찰 사고처리를 한후 상대방과 합의취소 및 재합의요구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받으셔서 그 걸로 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와서 이야기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