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시에 더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피부양자에 어머니를 등록할려고 하는데.. 저 혼자 연말정산 받는것과 어머니를 같이 등록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비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반영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나이, 소득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말정산자료를 질문자님에게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요건충족시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하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피부양자에 부모님을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우선 그 부모님의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