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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침팬지55
붉은침팬지55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시에 더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피부양자에 어머니를 등록할려고 하는데.. 저 혼자 연말정산 받는것과 어머니를 같이 등록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비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반영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나이, 소득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말정산자료를 질문자님에게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요건충족시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에 부모님을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우선 그 부모님의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