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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

야근수당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친구에게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면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없고 연봉협상 없이 매년초에 일괄적 통보로 연봉인상을 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한 월과 야근하지 않은 월의 급여가 같습니다.
현재 기본급은 낮게 측정되어있고, 그 외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돼 있는데
예를들어 기본급200 그외수당 100 으로 300 이라고 하면
야근하는 월에는 기본급 200 그외수당 50 야근수당50 해서 300
으로 기존에 야근을 하지 않았을때 나오는 수당 금액이 야근하는 월에는 적어지면서
최종 월급의 금액은 같습니다.
출퇴 근무 등록표가 있어서 근무한 내용 있을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동료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불이익이 갈가봐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얘기를 전달 받아보고 아하에 문의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익명은 보장 되는걸가요 ?
지인? 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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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바, 이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익명 보장이 안 됩니다.

    애초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익명으로 하면 회사에서는 누군지 알고 조사에 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회사에서도 급여를 줬다 안 줬다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청원이 아닌 노동청 신고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면 제대로 조사하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한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