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친구에게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면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없고 연봉협상 없이 매년초에 일괄적 통보로 연봉인상을 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한 월과 야근하지 않은 월의 급여가 같습니다.
현재 기본급은 낮게 측정되어있고, 그 외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돼 있는데
예를들어 기본급200 그외수당 100 으로 300 이라고 하면
야근하는 월에는 기본급 200 그외수당 50 야근수당50 해서 300
으로 기존에 야근을 하지 않았을때 나오는 수당 금액이 야근하는 월에는 적어지면서
최종 월급의 금액은 같습니다.
출퇴 근무 등록표가 있어서 근무한 내용 있을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동료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불이익이 갈가봐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얘기를 전달 받아보고 아하에 문의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익명은 보장 되는걸가요 ?
지인? 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