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근로관계 자동소멸되면서 폐업일이 퇴사일이 될때 퇴직금 처리는?
폐업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직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자동소멸시키나요?
보통 퇴사 후 퇴직금계산 해서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타는데, 폐업일이 퇴사일 또는 근로관계 자동소멸인 경우는 퇴직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그 처리를 경리인 제가 해야한다면 퇴사일에 모든걸 처리해야하는데, 보통 이럴경우는 내퇴직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퇴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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