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높은 의사처럼, 그런 사업장에서는 퇴직적립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퇴직적립금이 있는 직원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퇴직금 제도 처럼 정리해서 세무에 발송하면 되는건가요?
퇴직적립금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퇴사 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계산방법(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퇴직시 법정퇴직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사용자가 적립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계산하여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퇴직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따른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에 목돈이 지급되므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 퇴직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